위생상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인체에 경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물품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인체에 약하게 작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혹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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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
| 마스크(수술용, 보건용) |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에 사용하는 제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
|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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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냄새 등의 방지제(구강청량제(가글제), 액체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 |
| 콘택트렌즈의 세척·소독 등 관리용품 |
|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 또는 흡연습관개선 제품) |
| 손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소독제 |
| 의약품에서 전환된 내복용제(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정강제) |
| 구강위생 관리제품(치아근관·의치·틀니 등의 세척·소독제·코골이 방지보조제, 치아미백제, 치태·설태 염색제) |
| 휴대용 공기·산소 |